배당종기일1 주식 배당금 받는법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금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배당금이란, 회사가 연마다 혹은 반기, 분기마다 주주들에게 주는 돈을 말한다. [어떻게 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나?] 간단하다. '배당기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네이버 금융에서 아래 뉴스공지 탭에서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글을 보면 2019년 12월 31일이 기준일임을 알 수 있다. 즉, 이 날에는 주주명부에 올라가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최소한 영업일 기준 D-2에는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주식을 매수했다고 해서 그 즉시 주주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영업일로 2일 후부터 정식으로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이 되니, 이 점 주의하자! [1년중 하루만 .. 2020. 10.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