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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주식 배당금 받는법

by 경자유 202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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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금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배당금이란, 회사가 연마다 혹은 반기, 분기마다 주주들에게 주는 돈을 말한다. 

 

[어떻게 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나?]

 간단하다. '배당기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네이버 금융에서 아래 뉴스공지 탭에서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글을 보면 2019년 12월 31일이 기준일임을 알 수 있다. 즉, 이 날에는 주주명부에 올라가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최소한 영업일 기준 D-2에는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주식을 매수했다고 해서 그 즉시 주주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영업일로 2일 후부터 정식으로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이 되니, 이 점 주의하자!

 

 

[1년중 하루만 샀다가 팔아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나?]

 정확히는 '배당기일'에 하루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배당기일 외의 날짜에 주식을 소유했는지 여부는 배당금 지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배당기일은 어떻게 알 수 있나?]

배당기일은 보통 연말 즈음 해서 DART라는 금융감독원 산하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라는 공지를 올려 알려준다. 

 

[어디로 입금되나?]

본인이 거래한 증권사의 증권계좌로 배당금이 들어온다. 앱에서 바로 알림을 안 주는 경우도 있으니, 알림설정을 잘 해두면 된다.

 

 

출처 : Image by Alexsander-777 from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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