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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3

주식으로 배당금 받는 방법 은행 예적금으로만 먹고 살기 빡빡한 요즘, 일반인의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부쩍 늘어났다. 주식을 하다 보면 배당금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받는지 막막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은 어떻게 하면 배당금을 받는지 소개한다. [참고 : 배당금이란 무엇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주식을 매수해서, 배당기일까지 주식을 팔지 않고 갖고만 있으면 된다. 여기서, 주주명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자를 바로 '배당기일'이라고 한다. 회사가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특정 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를 추려서 그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주게 된다. 배당기일을 정해두지 않으면, 언제를 기준으로 '주주'라고 정의 내릴지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보통은 배당기일이 12월 말일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연간 배당이.. 2020. 10. 25.
배당금이란 무엇인가? 블로그의 특성 상, 어렵게 이야기하는거 딱 질색이다. 최대한 쉽고 이해하기 좋도록 설명하겠다. [배당금이란 무엇인가?] 배당금에 대해 논하기 전에, 배당금의 정의부터 보자. 네이버에서 '배당금'이라고 검색을 하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기업이 이익을 발생시켜 회사내에 누적하여 온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기업의 소유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배당금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으나 배당금은 비용이 아니다. 배당금은 보통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주식에 의한 경우와 어음에 의한 경우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배당금 [dividends] (회계·세무 용어사전, 2006. 8. 25., 고성삼) 즉, 배당금이란, 기업이 이익을 내서 기업의 소유주, 즉 주주들에게 주는 돈을 의.. 2020. 10. 17.
주식 배당금 받는법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금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배당금이란, 회사가 연마다 혹은 반기, 분기마다 주주들에게 주는 돈을 말한다. [어떻게 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나?] 간단하다. '배당기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네이버 금융에서 아래 뉴스공지 탭에서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글을 보면 2019년 12월 31일이 기준일임을 알 수 있다. 즉, 이 날에는 주주명부에 올라가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최소한 영업일 기준 D-2에는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주식을 매수했다고 해서 그 즉시 주주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영업일로 2일 후부터 정식으로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이 되니, 이 점 주의하자! [1년중 하루만 .. 2020.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