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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을 싸게 사는 방법, 경매, 공매

by 경자유 2020.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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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은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떠오른다. 

 

Q. 급매로 사면 되지 않나요?

급매를 잡을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부동산 초보에게 급매는 현실적으로 잡을 수가 없다.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글을 참조하면 좋다. 

 

공인중개사가 나에게 급매를 안 내주는 이유

 

공인중개사가 나에게 급매를 안 내주는 이유

부동산을 매수하려 할 때, 누구나 싸게 사고 싶은 마음에 급매 혹은 급급매를 잡고싶어 한다. 그래서 부동산에 들어가서 '급매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열에 아홉은 '어유~ 급매는 없어요' 라고

farios.tistory.com

 

Q.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나?

일단 제목에서 나와있듯이, 경매로 사는 방법이 있다. 

 

출처 : Pixabay

 

여기서 잠깐! 경매에 대해 간단히만 설명해보면

 

경매, 특히 부동산 경매는 법적인 임대차 관계가 얽힌 부동산에 대해 관계가 해결되지 않을 때, 법원이 중개하여 권리를 해결하는 제도 중 하나이다.

 쉽게 풀어서 쓰면, A 씨가 부동산을 담보로 XX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샀는데, 원리금을 연체하면 은행에서 법원에

'A 씨가 돈을 안 갚으니, 강제로 저 부동산 물건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게 해 주세요'를 가능하게 해주는 절차다. 

 

Q. 부동산 경매를 하면 내게 어떤 장점이 있나?

자,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 부동산 경매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바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까 위에서 설명했듯이, 법원에서 부동산에 얽힌 법적 이해관계를 풀기 마련인데, 이 집을 제 3자인 일반에 공개해서 판매함으로써 돈 받을 사람에게 빨리 돈을 받게 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여기서 핵심은 '빠르게'이므로 이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물건을 지역에 따라 20~30%씩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따라서, 제 3자 입장에서 부동산 경매를 하면, 일반 시세에 비해 20~30% 정도 싸게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다. 

 

 

 

출처 : Pixabay

 

2020년 한 해를 되돌아 보았을 때, 몇 가지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일 것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뉴스와 신문을 뜨겁게 달구었다.

 부동산 투자를 희망한다면, 급매를 잡는 것도 좋고, 추가적으로 '경매'라는 부동산 투자 방법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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